노동부 여성 근로자 지원 기준 완화
올해부터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과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산전후 휴가 또는 임신 중인 여성이 계약이 종료될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재고용하는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에서 '임신 중'으로 확대했다.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유기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첫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임신.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에 지원하는 제도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2012년까지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대상자 요건도 육아기(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완화해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중소기업 수가 더 많아야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재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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