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내년부터 재산 등 신청자격도 더 엄격해져

 

내년부터 여성 가장과 청년 실업자가 희망근로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혜택을 받는다. 또 신청자격이 되는 소득과 재산

기준도 엄격히 적용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재개되는 희망근로 사업은 여성가장과 청년을 포함한 실업자,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올해 희망근로의 경우 연령과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가장이나 20~30대 청년 실업자들이 우선적인 혜택을 입기 어려웠다.

내년에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자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으로 제한된다.

올해도 이 같은 제한은 있었지만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해당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희망근로 사업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 때 재산 5억원 이상인 사람이나 공무원 가족 등이 참여하는 등

허술한 선정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또 올해 희망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새로 신청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희망근로가 올해 25만명에서 내년에 10만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을 한정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희망근로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용기한은 3개월로 한정됐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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